5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하면 최대 2년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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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재고 부족으로 인한 구매수량 제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재고 부족으로 인한 구매수량 제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5일부터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판매량이 증가한 물품을 매점매석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오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한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내 공포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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