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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ㆍ개인정보유출ㆍ사재기까지...신종코로나 수사 첫 검거자 나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도시철도 용산차량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도시철도 용산차량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가짜뉴스 생산·유포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재기 행위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수사 중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지역 맘 카페에 올라온 뒤 곧바로 경기도 김포지역 커뮤니티에 퍼졌다. 해당 병원으로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병원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경기도 일대에 돌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짜 공문. [사진 경기도]

경기도 일대에 돌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짜 공문. [사진 경기도]

"OO병원에 환자가"…가짜 뉴스 유포자 첫 검거도

경찰은 이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치료받거나 격리된 사실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초 게시물 작성자와 유포자 신원을 확인하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남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자가 창원 진해구에서 발생했다는 허위내용을 처음으로 유포한 A씨(2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가 전달한 보고 서식의 문서에는 발생 일시는 물론 장소·인적사항·발생경위·조치사항이 실제인 것처럼 담겼다. 역시 관할 보건소의 업무는 마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삼아)했다”며 “이렇게나 퍼질지 몰랐다”고 후회했다고 한다.

제주경찰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제주대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B씨(35)를 수사 중이다.

가짜뉴스 퍼뜨렸다 구속될 수도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재 전국 17개 지방청에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공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 등을 반복적 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특히 조직적, 악의적인 유포자는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당국서 개인정보 유출 심각 

가짜뉴스 외 실제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개인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서울 성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서로 주고받다가 외부로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내부 문서가 윗선으로 보고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 제목으로 올라왔다 삽시간에 퍼졌다. 최일선 방역망에서 개인 정보가 담긴 공식 내부문건이 외부로 퍼졌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이다.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3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카트에 마스크 박스를 싣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카트에 마스크 박스를 싣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스크 등 사재기 행위도 수사대상

마스크·손 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 예방 의료용품을 ‘사재기’하는 행위 역시 수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관계 기관의 고발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천의 우한교포 격리 장소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진천의 우한교포 격리 장소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 "연락 두절 내외국인도 확인" 

한편 경찰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신종 코로나 전수대상자에 대한 소재파악에도 나서고 있다. 감염병 예상법상 조사·진찰 주체인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체류 내·외국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등을 거쳐 각 지방경찰청에 편성된 관련 팀으로 하달된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확인해 소재를 파악한 뒤 보건당국에 알려주게 된다.
앞서 경찰은 전수조사 지시 전인 지난달 21일과 25일에 각각 서울 명동과 경기도 성남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중국인의 위치를 파악한 바 있다. 전수조사 전 이뤄진 보건당국의 협조요청은 이 2건이 전부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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