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했으나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의 경우 분양가가 종전보다 30∼50%는 오르게되고 아파트 건설 업체들은 그만큼 추가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는 부실공사 없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파트 건자재의 KS품사용 의무화로 부실 시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며 ▲만일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업체에 대한 벌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하자가 보수되도록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지 내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전보다 확충함으로써 분양가 현실화에 따른 이익의 일부는 입주자에게 환원되어야 하며 분양가를 좌우하는 땅값 평가 방법도 ▲건설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땅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업체가 아닌 지방자치 단체가 평가사를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는 내년부터 전국 땅값이 공시지가로 일원화되는 만큼 아파트부지 가격도 이 공시지가를 기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땅값과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건축비 (정부고시가)는 정부가 업자들의 직·간접비 및 적정 이윤을 너무 후하게 잡아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