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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수백억 강남 건물이 목표'···사모펀드에 집착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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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왼쪽)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왼쪽)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경심측 "조국은 초연히 큰일해야 하는 사람" #법원, 조국·정경심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함께 조 전 장관을 수차례 언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운 듯 정 교수를 몰아붙였다.

조국 "아들에도 5000만원 상속 어떻냐"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부부를 설명하며 '거짓' '비상식' '투자 열망' '강남 빌딩' '민정수석' '최고권력자'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출자를 앞두고 정 교수에게 "원이(조 전 장관 아들)도 5000만원을 상속하면 어떻냐"고 논의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조국 부부가 사모펀드를 부의 대물림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제안처럼 남편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이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딸과 아들의 이름으로 각각 5000만원을 출자했다. 검찰은 조국 부부가 이 돈을 각각 3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 거짓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해 9월 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런 검찰의 주장에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집안 경제를 담당했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남편의 지위를 내세운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조범동의 녹취록에 '남편의 스탠스' 등이 언급된 것은 "남편의 스탠스란 조 전 정관이 금전거래에 초연하게 큰일을 해야한다는 집안에서의 위치"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은 모두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 이전과 이후에 정 교수에 대한 조범동의 도움은 양과 질적으로 다르다"며 변호인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안철수 언급한 정경심, 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가 조범동과 불법적인 사모펀드 투자를 긴밀히 상의했다며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이유와 방식 등을 세세하게 공개했다. 정 교수가 이집트에서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내역은 물론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와 대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

정경심 교수의 혐의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이 민정수석이 된 뒤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것에 억울해했다. 법률상 의무(백지신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백지신탁과 관련해) 안철수가 꼼수를 부렸대"라고 말했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를 꺼렸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집착했던 이유로 '수백억 강남 건물 매입이 목표'였다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강남 빌딩을 목표로 (백지 신탁에 막혀있던) 주식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투자'에 대해 "조범동에게 돈을 대여해 이자 수익을 얻을 생각밖에 없었다"며 투자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남편 5촌 조카에게 책임 돌려

이날 정 교수와 검찰은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이 코링크PE로부터 2년간 매달 86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의 횡령혐의 여부를 놓고도 법적 다툼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조범동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컨설팅 계약 등에 대해선 "조범동씨가 꾸민 것으로 보인다"고 남편의 5촌 조카에게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전달한 돈이 투자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대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코링크 법인이 매달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라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며 정 교수의 유죄를 주장했다.

정경심·조국 재판, 별도 재판부가 맡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 재판과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두 사건을 분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다른 내용이 많고 해당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조국·정경심 부부는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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