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방역 마스크 공장, 감염병 돌 땐 주 52시간제 안 지켜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마스크 업체 이앤더블유 공장 생산 라인. [식약처]

마스크 업체 이앤더블유 공장 생산 라인. [식약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방역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 마스크 제조업체는 주 52시간제를 무시하고 공장을 가동해도 될까? 그동안에는 '불법'이었던 이 같은 일이 31일부터는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가 예외적 상황에선 주 52시간제 상관없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기 때문이다.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고용부는 31일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을 완화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의 국회 입법이 늦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임시 조치다.

현행 시행규칙 상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사정'은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정해져 있다. 고용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 돌발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5가지를 정했다. 우선 재해·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은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가령 기상청이 태풍·호우 특보를 발효했을 때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때도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다만 수영장 구조요원처럼 인명 보호가 평소 업무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갑자기 업무량 폭증할 때도 연장근로 허용 

시설이나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평소와 달리 업무량이 급증하고 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정한 연구개발 업무 역시 연장근로 허용 대상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기획단장은 "과일처럼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상품이 부패하거나 예상 밖으로 업무량이 폭증했지만 짧은 시간 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울 때도 연장근로를 허용한다"며 "다만, 여름철 아이스크림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예측 가능할 때는 연장근로를 신청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 원칙상 주 12시간 안에서 인가 

고용부는 연장근로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을 때는 이 기간이 2주 이상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연장근로를 한 노동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넓혀 기업들이 돌발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는 잠정적인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