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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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사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임종헌(61ㆍ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30일 기각됐다. 지난해 6월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처음 낸 지 7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이 중앙지법과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중단됐던 1심 재판은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 임 전 차장은 "재판장이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재판 초기부터 재판 진행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재판부가 주 4회 기일을 열거나 증인 신문 계획을 빠듯하게 세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지난해 7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불복해 서울고법에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지난해 9월 항고를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냈고 4개월여 만에 기각 결정을 받게 됐다.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중단됐던 임 전 차장의 1심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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