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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 사칭 스팸 엄정 대응”

중앙일보

입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진 연합뉴스TV]

방송통신위원회. [사진 연합뉴스TV]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 전송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를 사칭하며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건에 달했다.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스크·방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건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의 경우에는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재난 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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