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조교사해고 위헌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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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입과 관련 해고된 전 서울여상 정의련 교사(34) 등 사립학교 교사 4명이 낸 사립학교법 58조1항(노동운동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헌법33조에 의하면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돼있다』며『사립학교 교원도 교육을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노조설립과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사립학교법 51조1항은 공무원의 노조설립을 금지한 국가공무원 법 66조를 준용해 교원들의 노조설립을 금지하고있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은 이미 지난5월 헌법재판소에 접수된바 있으나 이번의 결정은 법원이 직접 사립학교법 58조1항의 위헌성을 인정한데 의미가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등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전교조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결정 취지를 살려 공립학교 교원들의 노조결성허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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