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관세율 513%…WTO 최종 인증서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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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한국이 쌀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 등 5개국과 검증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증서는 이들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한국은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내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방(관세화)했다. 쌀에 대해선  농가의 피해를 우려해 관세화를 미뤘다. 대신 5%의 낮은 관세로 쌀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적용한 뒤 수입량을 점차 늘려왔다.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인 쌀 TRQ는 연간 40만8700t이다. 이 중 30%인 12만2610t은 밥쌀용이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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