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허가제로 PC방은 등록제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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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사행성 게임장에서 유통되는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이 허가제로 강화되는 안이 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주택가로까지 파고들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의 난립 억제 및 PC방의 사행성 영업 근절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는 한명숙 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명곤 문화부 장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 정상유통보다는 대부분 도박을 매개하는 불법환전용으로 쓰여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8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할 경우 현행대로 등록제가 유지된다.

사행성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도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으로, 경품 한도를 현재 시간당 무제한에서 2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크게 강화된다. 이 강화안은 신규 게임의 경우 게임산업법 시행일인 10월 29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경우 재등급 분류 기한인 내년 4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위옥환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은 "경품 한도를 제한해 요행을 바라는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장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할 예정이다.

게임장 못지않은 PC방의 불법 도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된 PC방을 모두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위 국장은 "등록제로 전환하면 위법 행위 시 영업 폐쇄나 정지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사행성 게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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