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조원태 한진 회장 인하대 편입 취소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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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인하대 측이 낸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는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조 회장의 부정편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결정만 내려진 상태고 어떤 판단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가 담긴 재결서가 나오는 데는 2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리고,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인하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결서가 나온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인하대는 “억울하다”며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규정에 따라 편입학 업무를 처리했고, 199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인하대 관계자는 “20여년이 지난 지금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학 취소를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위배된다”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심판결과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사부재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 회장은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하는 2년제 미국 대학을 다녔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또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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