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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에 법적대응 검토…"신탁계약 위반"

중앙일보

입력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탁계약을 위반해 자의로 자산을 운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라임, 자의로 투자금 운용해"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 운영 #폰자 사기 연루돼 손실 불가피

라임 사태 일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라임 사태 일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다. 위험등급은 3등급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1년 만기로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CI 무역금융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이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무역금액 펀드 잔액 2713억원 가운데 플루토 TF-1호, 플루토FI D-1 등으로 흘러간 금액은 650억~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플루토 TF-1호는 폰지 사기와 연루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한 라임 측의 조치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제79조)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CI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매출채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대상 외에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이번 대응은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이달 말 완료 예정인 회계법인 실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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