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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에 “사람 죽이기”…인권위 상임위원된 박찬운 교수

중앙일보

입력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박찬운 교수(왼쪽)과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양정숙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박찬운 교수(왼쪽)과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양정숙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57·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비상임 인권위원에는 양정숙(55) 변호사가 임명됐다.

13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박 신임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인권위 정책국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개혁위원을 역임했다. 인권위원 임명 전까지는 ▶인권법학회 회장 ▶경찰청 수사정책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인권위는 "박 위원은 30여 년 동안 변호사, 공무원 및 대학 교수를 거치면서 여러 인권 분야의 실무경험과 함께 학문적 연구성과를 이뤘다"며 "특히 인권위 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난민보호정책,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등 인권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인권활동을 해 온 변호사로서 이번 공직진출은 제가 천명해온 인사원칙에 부합한다"며 "배우고 경청하는 자세로 인권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찬운 "임기 동안 정치적 의견 밝히는 글 자제할 것"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ㆍ일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박찬운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ㆍ일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박찬운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위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밝혀왔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 때는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썼고 지난해 '조국 사태' 때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게재해왔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하기 힘든 수사가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시점·수사방법·도를 넘은 강제 수사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무엇을 노리고 이런 수사를 하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의 모습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다음 날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칼을 뺐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분노한다"며 "저 수사는 아무리 봐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검찰 기소에 대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끝으로 더이상 관련 글을 게재하지 않고 있다. 13일 인권위원으로 첫 출근을 앞두고 "독립기관의 고위공직자이므로 앞으로 이곳에 들어와 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쓰긴 어렵다"며 임기 동안 페북을 통한 의견 개진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당 몫 비상임위원에는 양정숙 변호사

같은 날 비상임 위원에 임명된 양정숙 변호사(제32회 사법시험 합격)는 국회 여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양 위원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인권옹호자문단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여성가족부 일본 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권위는 "양 위원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및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등의 인권을 보호했으며, 여성과 이주외국인 및 난민 등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은 총 11인으로, 대통령(4인)·국회(4인)·대법원장(3인)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중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위의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인권위에 제기된 각종 인권침해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상임위원 3인은 국회가 2인(여야 각 한 명),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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