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개혁법안 통과...기쁨인듯 슬픔인듯 울컥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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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개혁법안은 수사기관 큰 얼개에 대한 다소간의 구조 변경”이라며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변경된 구조에 따라 안을 꾸미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검사인데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검찰권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켜보는 게 검찰 구성원으로서 이러는 처지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보면 반대하고 싶을까봐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내용을 일부러 읽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위 역시 잘 알기에 검찰개혁법안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늘 저녁, 생방송으로 국회 현장을 지켜보며 기쁨인듯 슬픔인 듯 울컥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면 검경 간의 관계는 수직적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고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

임 부장검사는 “수십 년간 사법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음에도 검찰은 그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들이 검찰권을 다 회수해가더라도 할 말 없는 처지인데 금번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권 일부만 조정하는 정도의 따끔한 꾸중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대국민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되찾는다면 주권자들이 검찰에게 더욱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 검찰이 이래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막중한 검찰권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니 검찰권은 더욱 축소될 것임을 잘 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며 “기운 내고 출발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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