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례자유한국당’ 쓸 수 있나 못쓰나…오후 3시 결론

중앙일보

입력

4·15 총선 정당 명칭 '비례' 사용불허 시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왼쪽부터), 이채익 의원,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 의원, 안상수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정당 명칭 '비례' 사용불허 시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왼쪽부터), 이채익 의원,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 의원, 안상수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카드로 꺼낸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 사용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형태로 창당 준비 중인 3곳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은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이다.

쟁점은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이다. 이 법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3항)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출석하면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여야 정치권의 눈도 선관위로 쏠린다. 비례자유한국당의 존치 여부에 따라 각 정당의 선거전략도 대폭 또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을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비례민주당이 당과 무관한 개인인 박모씨가 신고한 것이라며 불허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비례자유한국당은 물론 비례한국당 역시 '유사 당명'이라며 사용 전면금지를 선관위에 요청한 상태다. 정의당도 "실체가 없는 정당은 창당돼서는 안 된다"며 비례 당명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