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소속 김동진 판사 “추미애 인사는 헌법정신 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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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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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한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한 개인에게 충성하는 맹신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 개인에 충성, 민주주의 어긋나” #문 대통령과 친문세력에 직격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1일 밤 페이스북에서 이번 인사를 언급하면서 “국민 선택으로 정권을 획득한 정치권력에는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서두를 뗐다. 그는 “나는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한다”며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 수사와 재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법 앞의 평등이 정치적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추 장관의 인사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글 중간에는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며 이는 법조인의 숙명”이라는 문구도 있는데, 윤 총장에 대한 격려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장판사의 글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기관에서 보기에도 이번 인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그가 문재인 정부 주류와 비슷한 진보 성향이며 대표적 ‘미스터 쓴소리’였다는 점은 글에 무게감을 실어준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자 “법치주의는 죽었다.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사항이라며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석방 때는 “이런 구속적부심은 본 적이 없다”고, 사법 농단 사건 때는 “대다수 법관이 가담자 혹은 암묵적 동조자”라고 비판했다.

한 현직 판사는 김 부장판사의 글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감정 표현을 많이 자제하고) 꾹꾹 눌러 담아 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판사는 “김 부장판사는 굉장히 진보적일 뿐 아니라 학구적인 분”이라며 “나도 이번 검찰 인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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