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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승용차 요일제’ 17년만에 폐지,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

중앙일보

입력

2003년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할 당시의 행사 사진. [중앙포토]

2003년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할 당시의 행사 사진. [중앙포토]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한다. 17년 만이다. 서울시는 9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운행 제한 조치를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차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다. 2003년 도입됐으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다니는 일부 얌체족이 등장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에 공공주차장 요금을 20~30% 깎아주고,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줬다. 하지만 서울시는 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신규 회원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혜택은 6개월간 유예한다. 전면 폐지는 오는 7월 9일부터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는 대신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권장하기로 했다. 2017년 도입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한다. 줄어든 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포인트는 1원으로 적립되며, 이 포인트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올해 신규회원 모집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감축률과 감축량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감축률(0~10% 미만) 혹은 감축량 0~1000㎞ 미만인 경우 2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감축률이 30% 이상 되는 경우엔 7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차량 미운행에 동참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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