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보석 청구한 날, 송인권 판사 돌연 재판 비공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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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표창장 위조·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같은 날 정 교수의 재판을 맡은 송인권 부장판사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8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부가 보석에 대한 언급을 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록복사가 늦어지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번 주까지 하지 않으면 보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의 기록 전달이 지연되면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정 교수의 건강문제도 또 다른 변수다. 정 교수는 병원에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검찰조사과정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공범 관계라고 보고 부부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배우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게 판단될 수 있다.

같은 날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재판을 이례적으로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재판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 이라며 "어떤 사유로 비공개를 한다는 것인지 반대의견서 제출 등 반대 입장을 밝힐 준비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이 비공개 재판이 될 수 없음을 밝히겠단 것이다. 

현재 헌법상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66조7(공판준비기일) 4항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에 대해서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재판부의 재량으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이유다.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법무법인 송담)는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판사의 재량이 어느정도 있다"며 고 "재판의 일거수 일투족이 보도되고 국민이 지켜보는 것에 피고인이 부담을 느꼈다면 피고인의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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