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에 인분 취식 강요한 육군 병사, 징역 4년…法 “죄질 극히 불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육군 병사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육군 병사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동기 병사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육군에 따르면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폭행·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의 1심 재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해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생인 B일병과 함께 외박을 나간 뒤 B일병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일병은 수사 과정에서 A일병이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당국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일병을 기소했다.

이 사건이 ‘인분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육군본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육군은 인권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