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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건조기 이용자 약 560명, 공정위에 조사 요청

중앙일보

입력

LG전자의 트롬 의류건조기. [사진 LG전자]

LG전자의 트롬 의류건조기. [사진 LG전자]

LG ‘트롬’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콘덴서 논란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건조기 피해자 카페’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가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LG 건조기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요청 

2일 성승환(43ㆍ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LG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약 560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3일 공정위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가 공정위에 전달할 ‘조사 및 고발요청서’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LG전자 주식회사, 권봉석 LG전자 사장, 송대현 LG전자 H&E사업본부장(사장)이다. LG전자가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성 변호사의 주장이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에 먼지가 낀 모습. [네이버밴드 캡쳐]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에 먼지가 낀 모습. [네이버밴드 캡쳐]

현재 소비자 항의를 받는 LG전자 건조기는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4개 모델(8ㆍ9ㆍ14ㆍ16㎏)이다. 논란이 된 콘덴서는 건조 과정에서 나온 뜨거운 바람이 머금은 습기를 냉각시킨 뒤, 수분은 배출하고 공기는 다시 건조 기능에 이용하는 장치다. 기존 건조기는 이 콘덴서를 사람이 손수 씻어야 했지만, LG전자는 건조기 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탑재했다.

하지만 네이버 밴드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먼지가 낀다”는 의견이 한동안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와 소비자 양측에 위자료(1인당 10만원)를 조건으로 하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지난해 12월 LG전자가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위자료 지급 이유로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을 쓴 LG전자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는 점을 들었다.

10만원 위자료 지급 대신 LG전자는 “해당 제품 전체에 대해 무상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지난해 7월부터 해당사항 검토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LG 트롬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를 놓고 허위ㆍ과장ㆍ기만 등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LG전자의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재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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