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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31일 구속영장 심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의 구속영장 심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열린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간 경찰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던 전 목사는 이달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당시 집회 때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수 단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전 목사는 같은 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주사파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한국 교회 해체를 위해 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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