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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6시 공수처 표결…심재철 "친문범죄보호처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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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결사 저지'방침을 확고히 했다.

심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처이고 친문(친문재인) 범죄 보호처"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2, 3, 4중대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오늘 오후 다시 자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악법 중의 악법이고, 위헌이 명백한 공수처법을 위헌 선거법처럼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이미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 모든 불법 비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 가족과 주변 등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1 의원을 향해 "반헌법적·반민주적 기관 탄생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용기 있게 행동하라. 헌법 사상 최악의 법이 통과하는데 협조한다면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 표결 시 범여권 일부 이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괴물 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악법의 몸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문 대통령의 행동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조해 공수처 설치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내부 이탈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의결 정족수(148명)를 넘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개의시간을 오후 6시로 잡은 것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발의한 홍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이날 오후 5시 40분이다. 이 시간을 넘기면 자동 폐기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도 표결을 할 필요가 없다.

이를 두고 심 원내대표는 "홍남기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같은 소추안을 또 내겠다.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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