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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2라운드...27일 선거법 표결 뒤 공수처법 상정될 듯

중앙일보

입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쪼개기 국회’를 활용한 첫 번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시도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 공조로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도 이날 시동을 걸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초 임시회 시작 당일(26일) 본회의를 곧바로 열 방침을 하루 미룬 것에 대해선 “국회의장단 한 분이 사회를 안 봐서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며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의 사회 불참 탓을 했다.

한국당은 전날 민생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199개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한 지 26일 만이다. ▶포항지진 특별법 ▶병역법 ▶대체역 편입·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이 원내대표는 “내친김에 모든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하며 농업소득 보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2020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에 추가 철회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27일 열리는 본회의는 29일 끝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선거법 표결 후 필리버스터 철회 민생법안(5건)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이미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상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저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한국당은 결사 항전을 부르짖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을 처리하고 나면 올라오는 게 공수처법이다. 어마어마한 괴물”이라며 “현 상태로 통과되면 한국은 공수처 왕국이 된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쥘 제왕적 권력 기구가 탄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국당은 직전 본회의(23일) 때 썼던 ‘지연 전략’을 또 준비 중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남은 예산부수법안(20건) 건당 30여건씩 총 600여건의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연 전략을 뚫고 문 의장이 공수처법을 상정하면, 한국당은 두 번째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내년 1월 7∼8일로 확정했다.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사인 박광온(민주당)·김상훈(한국당)·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과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회부일 15일 이내인 1월 2일 또는 3일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시간 부족으로) 부실 청문회가 예상돼 최대한 기한을 늦춰 내실 있는 청문회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 위원장과 3당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상욱(오른쪽 부터) 바른미래당 간사, 김상훈 자유한국당 간사,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 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 위원장과 3당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상욱(오른쪽 부터) 바른미래당 간사, 김상훈 자유한국당 간사,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 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이 필수다.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낙연 총리로선 공직자 사퇴시한(1월 16일) 이전에 차기 총리 인준이 마무리되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등을 오는 30일 논의하기로 했다.

심새롬·윤정민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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