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왜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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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방인철 특파원】일본 사법부는 3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문제를 놓고 위헌소송을 벌인 한 역사학자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사 기술에만 수정지시가 잘못이라고 인정할 뿐 초점이 된 「남경사건」「조선인민의 반일저항」등 한국·중국과 관련된 문부성 측의 수정지시는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82년 검정사실이 알려져 한국·중국과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한 「교과서 논쟁」에 대해 일본 사법부가 왜곡된 역사기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또다시 국제적 교과서 검정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동경지방재판소 민사38부는 이에나가 사부로(가영삼랑·76) 동경 교육대 명예교수가 문부성을 상대로 제기한 제3차 교과서 소송 1심 언도에서 이에나가 교수가 소송대상으로 삼은 80,83년 두 차례 역사교과서 기술부분 8곳 중 1곳만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 10만 엔의 배상금을 원고 측에게 지급하라는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원고패소가 됐다.
「가토」(가등화부) 재판장은 이날 검정제도에 대해서는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헌」이라고 검정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에나가 교수가 제시한 사실왜곡기술 8곳 중 1곳인 일본 도쿠가와 막부시대의 「소모다이」(초분대) 기술부분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만 「문부성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했으므로 위법」이라고 판시, 원고인 이에나가 교수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이에나가 교수는 이밖에도 역사 왜곡기술로 「남경사건」등 7곳을 소송대상으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일본의 중국침략」 「친당」 (신랑·일본사) 부분은 검정 때의 개선의견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남경사건」 「조선인민의 반일저항」 「일본군의 부녀폭행」「731부대」 「오키나와 전쟁」 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범위 내라고 판단,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원고 측인 이에나가 교수의 「사실상 패소」선고를 하자 동경지방재판소 713호 법정에 나온 방청객들은 불만을 터뜨리는 등 항의소동을 벌였다.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이에나가 교수는 『행정부의 역사왜곡을 사법부가 추인한 판결로 매우 불만』이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이에나가 교수는 또 『한곳만이라도 검정이 지나치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문부성은 엄숙하게 자기비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라이 (신정장) 변호사는 『제3차 소송의 대상이 된 검정내용은 일본 국내뿐 아니라 중국·한국 등 아시아제국의 국제적 비판을 받을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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