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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로페이 40% 소득공제라더니…실제론 30%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착한 서울시민 당신에게 47만원이 돌아옵니다.”

서울시 확정도 안 된 혜택 홍보 #국무회의 “직불카드와 동률 공제”

지난해 12월 20일 출범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내세웠던 광고 문구다. 연 소득 5000만원으로 연간 2500만원을 제로페이로 쓰면 연말정산 때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환급받는 돈(28만원)보다 47만원 더 많다는 것이다.

제로페이로만 연간 2500만원을 결제하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광고는 과장을 넘어 결국 거짓말이 됐다. 이 광고의 전제조건은 제로 페이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40%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확정했다. 24일 연 국무회의에서다. 당초 정부 안은 40%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법 통과도 되지 않은 혜택을 서울시가 마치 확정된 양 홍보한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간편한 결제 수단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관(官)’이 밀어붙인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는 없다”며 “당초 공언했던 혜택까지 줄었으니, 앞으로 제로페이는 결제 시장에서 사장(死藏)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6월에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깎아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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