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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대부 몰락···태양광 사업 허인회, 5억 임금체불로 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86 운동권 대부’에서 태양광 사업가로 변신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 이사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뉴스1]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뉴스1]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24일 허 전 이사장이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불 금액은 5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허 전 이사장의 임금체불을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직원에게 줘야 할 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썼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허 전 이사장은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대표적 학생 운동 단체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지낸 운동권 대부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2013년 녹색드림을 설립한 후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허 전 이사장은 현 정부 들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야권 의혹을 받아왔다. 설립 초기만 해도 발효현미를 팔던 녹색드림이 2017∼2018년에 서울시에서만 총 37억여원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받아 현 정부의 신재생 육성 정책을 싹쓸이해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난 8월 자유한국당은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서 녹색드림 등 특정 회사에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각종 특혜를 줬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여러 의혹 중 일부는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를 통해 서울시가 녹색드림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등 3곳에 특혜를 줬다고 결론지었다. 햇빛발전과 해드림  이사장 역시 친여인사로 분류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3곳은 서울시가 2014~2018년 보급한 태양광 설비 7만3234건 중 45%를 가져갔다. 또 녹색드림이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을 모집 마감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 갖추지 못했는데도 두 달 가까이 기다렸다가 같은 해 11월 25일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등의 편법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녹색드림은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태양광 사업의 하도급과 명의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녹색드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소형 태양광 발전 집광판 8300여장 중 약 5500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임금체불 의혹에 대한 허 전 이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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