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오라더니···미성년자 성희롱한 기획사 대표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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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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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48)씨에게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보러 오라”며 A양(17)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남자랑 연애한 적 있냐” “임신하는 건 겁 안 나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성 인지력이 떨어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판사는 “오디션을 빌미로 연예인 활동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이라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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