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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증인으로 불러달라” 최순실 요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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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결과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지난 10월 말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최씨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딸인 정씨가 2017년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두고 "당시 자유롭게 진술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다"며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의 말이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등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만큼, 최씨 측의 요청은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최씨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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