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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朴에 보고, 관행 따랐다”…檢 “조작한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해,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16일 열린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나와 직접 이같이 주장했다.

그간 구속 상태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던 김 전 실장은 이날 파란색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에 머리카락을 말끔히 다듬고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전 실장은 “제1부속비서관실에 서류를 보내놓고 몇 시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참사 당시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제1부속비서관에 서류를 보내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비서실장이었던 저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비서관도 보고서를 대통령이 봤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당연히 (세월호 관련 보고가) 갔을 줄 알았고 관행에 따라 저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검찰조서를 보면 4명의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이 ‘비서실장은 알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물음에 ‘아마 알았을 것’이란 답변이 있지만, 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들은 대통령 보고가 아니라 당시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보고했다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그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바꾼 것이 김기춘 전 실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관행상 정호성에 대한 보고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이니 이 건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마찬가지라고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 어디든 근무하는 것이니 경내에 있었다는 논리로 비난을 피하려 문구를 고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0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1심은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수단체 불법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4일 석방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사건 항소심 등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만큼, 추후 진행 결과에 따라 구치소에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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