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여 왔던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손을 잡았다.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상생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공동협의체를 신설했다. 양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져 왔던 두 기관이 손을 맞잡은 까닭은 대기업 불공정거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중소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노총 가입 사업장 3571개 중 87%인 3104개가 직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2018년 기준)
이날 양 기관은 ▶공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신설 ▶양 기관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위한 공동연구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납품을 하는 사업자가 원청 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