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배 때려서…" 2세 아들 머리에 장난감 버스 던진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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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두 살배기 아들이 자신의 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아들과 아내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9시쯤 포항 자택에서 누워있던 중 아들 B(2)군이 배를 때렸다며 격분해 손바닥으로 아들의 머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아내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방으로 피하는 아내와 아들을 따라 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플라스틱 장난감 버스를 던져 아들 머리에 맞혔다.

권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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