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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소득 숨겨 기초생활비 3000여만원 받은 60대 ‘집유’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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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속여 3000여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회보험금을 부정으로 받는 행위는 사회보험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부정 수급한 급여액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기초생활비 3198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34)씨 등 지인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는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기초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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