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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앞 가부좌 튼 황교안 "최후 순간까지 싸워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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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 반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국회 본청 입구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 반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2시 40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곧장 국회 본회의장 입구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의 뒤에는 ‘2대 악법 날치기 통과 반대! 국민들은 보고 있다. 역사의 죄를 짓지 말라!’는 판넬이 세워져 있었다.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막기 위한 항의의 표시였다.

황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격파한 명량해전의 충무공을 생각했다. 맞서 싸워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제 마음은 ‘나를 밟고 가라’라는, 로텐더홀에 깔아놓은 현수막에 담겨있는 말 그대로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패스트트랙 날치기 시도를 막아야 한다. 여기 로텐더홀에 다 드러눕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후 한국당 의원들도 황 대표의 농성에 합류했다. 이들은 ‘부자세습 NO’, ‘아빠찬스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아들 공천용 예산 날치기 문희상은 물러가라!“, ”의원직 세습 아빠찬스 국민이 분노한다“, ”국회 말살 의회 탄압 문정권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후 이채익ㆍ전희경ㆍ주호영 의원 등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예정됐던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는 연기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였다. 임시 회기 관련 안건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이었다. 문 의장은 이에 3당 원내대표를 긴급 소집했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의 회동 후 “오전에 합의했던 정신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한다.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한 것이 오전 정신인데 그것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또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법 제106조 2항을 들어 반박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 역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기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 2013년 9월 2일 본회의를 예시로 들었는데 당시 의사일정 안건 ‘제320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토론 신청을 해 토론이 실시됐고, 당시 회의록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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