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다섯 번째 만에 출석한 전광훈, 11시간 30분 조사 받고 귀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광훈 목사가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전광훈 목사가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12일 경찰의 소환 통보 다섯번 째 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약 1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9시 30분쯤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전 목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를 기다리던 보수 성향 지지자 30여명은 찬송가를 불렀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고성을 내지르며 취재진 질문을 막거나 취재용 카메라를 손으로 내리치는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12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 중인 전광훈 목사. [뉴스1]

12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 중인 전광훈 목사. [뉴스1]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 목사를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종로경찰서에 출석한 전 목사는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 때)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가 개천절 집회 당시 벌어진 불법행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전 목사가 당시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서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불법 모금이냐"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소환에 불응해왔다.

이에 경찰은 최근 전 목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체포 영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10월 3일부터 두 달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장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투본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인도·차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의 집회 제한을 추가로 통고했다.

앞서 경찰은 청와대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국립 서울맹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집회 금지 탄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이들 2개 단체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야간에 집회하지 말라는 제한 통보를 내린 바 있지만 이후에도 야간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