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 기분 나빠서" 3층 밖으로 고양이 던진 피시방 알바

중앙일보

입력

고양이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피시방 알바생. [페이스북 캡처]

고양이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피시방 알바생. [페이스북 캡처]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고양이를 건물 밖으로 던져 죽게 한 남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생 A(1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3쯤 업주가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3층 창문 밖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양이를 던지기 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30분 이상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에도 학대하는 행동 일부와 A씨가 고양이를 한손에 쥐고 옮기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A씨는 범행 후 고양이를 찾는 피시방 직원에게 "(행방을) 모른다"고 시치미를 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피시방 업주 등이 CCTV를 돌려보고 A씨의 동물 학대 정황을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실제 고양이 사체는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자백하며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빴다"며 "(학대한 뒤) 겁이 나서 던졌다"고 진술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