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어제도 묵비권···사건 참여했던 변호사조차 "불리"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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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검찰조사를 받았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30분쯤 출석해 오후 8시까지 10시간 30분간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검찰은 아들(23)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경위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추가 의혹에 대해 집중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6월 법학전문학술지 저스티스에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무기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게재했다. 참여연대 소속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수사기관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거나 협조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며 “진술거부권은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국가 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초기에 정경심 교수 관련 사건을 맡다 지금은 사임한 변호사는 묵비권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묵비권은 권리이기는 하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적어도 검찰 질문에 반응은 보여야 수사가 진전되는데 비협조적 태도로 비칠 수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검찰 조서에 아무런 진술이 없다면 판사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논란이 되는 질문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하는 모습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동부지검에도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을 나타내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정 교수와 진술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동부지검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호해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는 걸 막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이던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첩보를 생산·유통한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으로, 모두 민정수석실 산하여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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