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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패트 법안 13일 상정할 듯…"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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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deadline·한계선)이 합의를 만든다.”

여야 ‘4 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이하 4 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이견은 원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합의는 언제든 할 수 있다. 그 시기가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서다. 4 1은 두 안건에 대한 별도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이날도 비공개로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현재까지 유력한 ‘디데이(D-Day)’는 13일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협상 때문에 이것(본회의)을 미루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법이 상정돼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더라도 종료 전까지는 수정안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면서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뻔히 예상되는 만큼, 4+1 사이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상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4+1은 13일 본회의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을 의사일정의 앞 순서로 배치해 우선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10일)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남은 183건의 비쟁점 의안은 아직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유효한 상황이라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 등이 상정되면 늦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7일 전까지는 선거법을 처리한 뒤, 공수처법 등 검찰 관련 법안을 이어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설 경우 임시국회는 최소 3번 더 새로 소집돼야 한다. 회기를 3~4일로 끊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깍두기 전법’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협상에 임할 경우 “아직 대화의 여지는 분명하게 있다”(박찬대 원내대변인)곤 하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할 땐 일정한 시점에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은 그대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밤샘 농성을 계속한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밤샘 농성을 계속한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4 1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한국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벌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조만간 강행 처리할 텐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국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전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협상도 중요하지만, 협상에서 뭘 얻어낼 수 있으려면 투쟁도 중요하다”며 투쟁론을 폈다고 한다.

다만, 이날 한국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정치는 현실인데, 당 대표는 투쟁하고 원내대표는 협상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초선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확 낮추는 대신,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막고,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을 빼는 등 우리가 받아낼 건 받아내야 한다”며 협상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대화는 언제나 유지되고 있다. 문을 닫아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준호·성지원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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