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버스차로 전 구간 운행 시속 50㎞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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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모든 구간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제한한다. 도봉~미아로(거리 15.1㎞), 천호대로(15.4㎞), 강남대로(5.5㎞), 종로(6.2㎞), 경인~마포로(15.2㎞) 등 14개 구간 모두가 대상이다. 현재 구간에 따라 제한속도는 시속 50~60㎞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국 도시부 도로(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춰진다.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보다 앞서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운행속도 시속 50km 제한 구간.[서울시]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운행속도 시속 50km 제한 구간.[서울시]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전체 간선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미 사대문 안 일부 간선 도로의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낮췄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앞서 적용 #위반시 과태료나 범칙금 최대 17만원 부과 #내년부터 서울 전체 간선도로 50㎞로 제한

김세교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안전팀장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행 속도 감소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제한속도 50㎞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무인 카메라나 경찰이 단속한다. 위반하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차량 소유주)나 범칙금(차량 운전자)을 내게 된다.

시속 50km 제한을 알리는 교통표지판. [서울시]

시속 50km 제한을 알리는 교통표지판.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2.6%에 달한다. 하지만 시속 50㎞일 때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까지 낮아진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 종로 구간의 경우 사고 건수가 15.8% 줄었다.

김세교 팀장은 “내년까지 이면도로의 운행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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