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모든 구간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제한한다. 도봉~미아로(거리 15.1㎞), 천호대로(15.4㎞), 강남대로(5.5㎞), 종로(6.2㎞), 경인~마포로(15.2㎞) 등 14개 구간 모두가 대상이다. 현재 구간에 따라 제한속도는 시속 50~60㎞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국 도시부 도로(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춰진다.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보다 앞서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전체 간선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미 사대문 안 일부 간선 도로의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낮췄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앞서 적용 #위반시 과태료나 범칙금 최대 17만원 부과 #내년부터 서울 전체 간선도로 50㎞로 제한
김세교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안전팀장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행 속도 감소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제한속도 50㎞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무인 카메라나 경찰이 단속한다. 위반하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차량 소유주)나 범칙금(차량 운전자)을 내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2.6%에 달한다. 하지만 시속 50㎞일 때는 72.7%, 시속 30㎞일 때는 15.4%까지 낮아진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 종로 구간의 경우 사고 건수가 15.8% 줄었다.
김세교 팀장은 “내년까지 이면도로의 운행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