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축하금 수수 의혹'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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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중앙포토]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중앙포토]

지역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6월 부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지역사업가인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각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구청장과 김 구청장 부부를 고발했다. 이 전 구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최근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A씨가 지난달 19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폐쇄회로(CC)TV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이 전 구청장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부인 김 구청장은 2014년 구청장에 당선된 후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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