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며 사적 연락한 순경…‘견책’ 처분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전북경찰청은 업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A 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고창경찰서 민원실 C순경이 지난 17일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고창경찰서 민원실 C순경이 지난 17일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전북경찰청은 강제 수사도 고려했으나, A 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신분상 처분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 요지는 비공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