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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뒤 '타다' 못 탈듯···'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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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을 비롯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일 때로 특정했다.

이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의 근거가 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의 허용 범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간 ‘타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종류에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도 추가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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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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