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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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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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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운행하는 VCNC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대표)에 대해 “이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하기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다”고 밝혔다.

22일 VCNC는입장문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타다’, ‘차차’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중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허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타다'는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VCNC 측은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VCNC 측은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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