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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 출범 “예산안 9일께 본회의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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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본격 출범했다. 4일 첫 회동을 열어 정기국회 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곳에서 예산안 수정도 하겠다는 건데, 야당에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실체도 없는 곳에서 예산안 수정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예산안 일방 수정 안 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함께 예산 관련 4+1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4+1 협의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 4당과 민주당 간 협의를 뜻한다.

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법정 시한이 지나 가장 시급해 예산에 대한 4+1 협의체를 (맨 먼저) 시작했다”면서 “예산 항목 감액·증액 검토 등을 논의했고, 향후 일정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 당은 오는 6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해 4+1 협의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 의원은 상정 시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6일은 어렵고, 남은 기한은 9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과 협의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당이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가 얘기했던 조건을 갖추면서 얘기한다면 협의와 협상을 해야 하고, 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모두 철회한다면 논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이 올라가 있다. 앞서 원내 교섭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위원들로 구성된 예산소위가 국회법이 규정한 심사 기한(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서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국회 수정안을 완성해 정부 원안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권에선 강력 반발했다. 국회법상 예산안 심의 권한은 예결위에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4+1’ 협상은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의 야합”이라며 “한국당은 ‘4+1’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새롬·하준호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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