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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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3일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회의에 부쳐졌다는 뜻의 부의(附議)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린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검찰개혁법안들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이미 부의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대치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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