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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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정부는 27일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된 차량운전자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떼어내 관련 부서에서 체납액을 낼 때까지 보관한다.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인근에서 단속반원들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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