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된 차량운전자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떼어내 관련 부서에서 체납액을 낼 때까지 보관한다.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인근에서 단속반원들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된 차량운전자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떼어내 관련 부서에서 체납액을 낼 때까지 보관한다.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인근에서 단속반원들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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