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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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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 [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 [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6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다고 봤다. 동생이 피해자 뒤에서 보인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또 김성수가 동생으로부터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려야 했는데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친형의 행위를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을 동생이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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