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사무처 당직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한국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희망자에 한해 (퇴직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다.
한국당은 “신청자는 급여 6개월 치를 일괄 받고 12월 31일부로 퇴직할 예정”이라며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선행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당직자 희망퇴직을 받는 건 당 출범 이후로 3번째다.
앞서 한국당은 2017년 2월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바꾼 뒤 같은 해 8월과 11월 두 차례 희망퇴직으로 당직자 20여명을 내보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의 여파로 집권 여당 시절의 사무처를 축소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면, 이번 희망퇴직은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교섭단체가 늘어나면서 정당 국고보조금이 3분의 1가량 줄었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수가 줄어들면서 이들에게 받던 직책 당비도 따라 감소했다. 책임 당원의 자격요건을 ‘당비 월 2000원’에서 ‘월 1000원’으로 줄인 것도 타격이 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당 재정 상황이 심각해 퇴직을 계획 중이었던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이라며 “특히 당비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 타격이 됐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