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놓고 부자간 소송…"치매로 판단 능력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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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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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중견기업 창업주와 그의 아들이 1000억 원대 주식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모 중견기업 창업주인 A(89) 회장이 아들 B(56) 대표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A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7년 11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의 회사(유한회사)로 분리됐다.

이 중 한 회사인 D사는 같은 달 8일 '최대 주주변경 공시'를 내고 최대 주주가 A 회장에서 B 대표로 변동됐다고 알렸다.

A 회장의 지분 28%가 B 대표에게 넘어갔으며, 이는 지분 가액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 회장은 B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이 없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다.

현재 이 소송은 A 회장의 치매 등으로 인해 A 회장 딸(58)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 소송을 진행 중이다.

A 회장 대리인 측은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인 B 대표가 주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 대표 측은 "주식 증여 시점에 아버지가 이를 결정할 판단 능력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소송은 다음 달 5일에도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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