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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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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뉴스1]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뉴스1]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 방송사인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방송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보수·진보세력 간의 역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방통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 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은 “두 전직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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