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사건 논고문<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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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1,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다음과 같은 주목할만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 사건은 동의대교내에 있는 일부 극렬한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고 이들에게 리더십을 손상당하지 않으려는 총학생회 간부들의 경쟁심이 가세하여 범행내용을 증폭시킨 사건이다.
둘째, 이 사건은 동의대내 일부 학생들의 용의주도 한 운동권 전략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셋째, 이 사건은 반인륜적·반지성적·반문명적인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극단의 폭력 파괴살상 사건이다.
2, 피고인들의 부인 부분에 대한 증거
가, 피고인 김영권·오태봉· 이철우의 경찰진입에 대비한 기름살포 및 화염병박스 등 인화물질 접합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김영권은 검찰조사시 자신이 석유1통을 세미나실 복도에 뿌렸다고 자백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오태봉이 그 위에 다시 신나와 석유를 뿌렸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윤창호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이에 부합되고, 피고인 이철우도 세미나실 복도에 있던 두루 말이 휴지·천 조각 등을 한곳으로 모은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바 있어 그 입증이 충분하다.
나, 피고인 이종현·오태찬의 방화치사 부분에 대하여 경찰진입 후 도서관 건물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다가 7층을 거쳐 옥상으로 올라간 피고인 김영권 등도 이피고인 등이 마지막까지 7층에서 학생들의 옥상 이동을 지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잔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경찰진입직후 7층에 없었다는 진술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다, 피고인 윤창호의 살인 고와 부분에 대하여
지척에서 대규모 병력이 철문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전원 옥상으로 이동한 후에도 대담하게 단신으로 화염병 1개만을 들고 경찰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세미나실 복도에 미리 다량의 기름이 살포되어 있는 사실과 그 곳에 불을 붙이면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기는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많은 경찰병력에까지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가공할만한 위력이었으리란 것을 계산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살인 고의의 입증이 충분하다.
3, 피고인측 주장의 부당성
가, 고문주장의 당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당하여 자신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이나 타인의 범행목적 부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에 검거되어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 내지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스스로가 저지른 행위를 자랑스럽게 진술했으나 차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타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 동의대 입시부정 사건이나 가야3파출소장의 총기발사사건 또는 경찰의 피랍전경 구출작전이 사건발생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원인이 동의대 입시부정 사건이나 가야3파출소장의 총기 발사사건 또는 경찰의 구출작전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진상을 왜곡시키러 하고 있으나 운동권세력의 일반적인 투쟁전략의 일환으로 야기된 것일 뿐 특별히 입시부정사건이나 가야3파출소장의 총기발사 사건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다, 경찰작전 수행상의 무리함과 안전조치 소홀이 사상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희생된 경찰관들의 사상원인이 학생들을 적군대하 듯 하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작전에서 비롯되었고, 구조용 안전매트와 소화장비 등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경찰의 작전은 납치된 동료의 구출과 그 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를 학생들의 피해에 대비한 것일 뿐 학생들을 적군대하 듯 무자비한 작전을 감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학생들의 갑작스런 방화공격으로 경찰관이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4, 정상관계
첫째, 피고인들은 1백여 명이라는 다수의 인원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상대로 극단적인 적대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치안질서를 유린하였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것이다.
둘째,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고귀한 인명을 7명이나 살해하고, 10명의 젊은이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겨놓고도 피고인들은 희한의 빛도 전혀 없이 범행의 부인에만 급급한 나머지 오히려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비열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을 엄중히 단죄하여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5,결론
학생은 학교에서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길거리로 뛰쳐나와 게릴라·폭력단이나 할 수 있는 범행을 일삼고 국가 공권력에 집단적·조직적으로 대항할 때에는 이미 학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들 스스로 학생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민주사회의 질서 있는 시민 되기를 거부하였으며 스스로 법에 의한 통치를 부정한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들의 범행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유사 한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의 만연으로 크나큰 사회불안과 경제파탄이 초래되고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가공할 사대로 발전할 위험성이 다대함을 통감해야할 것이며 바로 이점에 피고인들을 준엄하게 단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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